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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와 고발의 차이 | 작성일 | 201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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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334 |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권이 있는 당사자(피해자)가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행하는 점에서 일반인이 행하는 고발과 구별이 되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 사실의 신고나, 진정, 탄원 등과 구별이 됩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자신이 목격한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관세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면서 맞은 피해자가 때린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이 고소이며, 이 광경을 목격한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고발의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이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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