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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작성일 | 201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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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548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 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또는 유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 취득세는 전세 3,000원, 월세의 경우 2/1000 정부수입인지 비용은 2,000원, 등기수입인지 비용은 9,000원 입니다. (해당의 비용들은 임차인이 임대인측에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격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사람 2)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되돌려받지 못한 사람(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은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여부를 심사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임대 인에게 서면고지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주택 관할 소재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 소에서는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 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가 등록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등기예규 1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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