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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 | 작성일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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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809 |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 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관련,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2019. 2. 12., 일부개정) 1. 납부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률를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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