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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 작성일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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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338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⓵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 ⓶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⓵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⓶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이 매각, 은폐될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합니다. 가처분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즉 계쟁물에 대하여 행하는 가처분. 둘째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 다 채권자의 권리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절차로서 종국적인 집행에 앞서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로는 통상 부동산 가압류, 선박·자동차·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이 많이 이용되는 것에 반하여 가처분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겸업금지 가처분 등 청구권의 형태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가처분이 각각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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