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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기죄 성립요건 | 작성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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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52 |
유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죄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죄입니다. 유기죄는 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입니다. 법률상 보호의무의 예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운전자의 구호의무, 민법상 친족 간 부양의무 등이 있습니다. 판례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의 경우에도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보호의무의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상 보호의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명시적 계약, 묵시적 계약을 불문하며 부조 행위가 계약에 따른 주된 급부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라도 보호의무가 있는 계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기죄의 객체인 부조를 요하는 자란 타인의 보호 없이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유에는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질병 또한 그 종류, 기간 등을 불물하며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놓인 정도에 해당하면 유기죄의 객체가 됩니다.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의 예로는 만취자,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부조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는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보호의무자가 그 장소에서 이탈함으로써 요부조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의무자가 요부조자를 살인, 상해 할 목적으로 유기를 하는 경우 살인죄, 상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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