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의무자 |
1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2 |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3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7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8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9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1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13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14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15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