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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 작성일 |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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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649 |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제기 후 상고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김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행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진행을 하면됩니다.
○ 항소, 상고제기기간 및 절차 - 항소, 상고장은 원심 판결 법원에 제출, 이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항소, 상고장을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각 송부 - 판결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2주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기하여야 함 - 항소, 상고기간 말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날 마감 - 항소, 상고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완항소, 상고도 가능
○ 항고 -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고 가능(항고장 제출 : 원심법원)
○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인정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 제기 가능(행정소송법 제31조) - 제소기간 :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국외에서 제기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판결이 확정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31조 2항, 5조) - 민사소송의 재심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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