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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 작성일 |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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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974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보통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사고 또는 대물사고 시 운전자 종합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사고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단,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에는 구속·불구속의 결정과 선고 형량 등에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 및 지시 위반(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U턴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이상 위반시)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5.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6.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10790호 3조 2항) 피해자와 합의여부 및 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기소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조치: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처분, 범칙금 부과 등 ◎ 피해자의 병원비와 피해보상금은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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