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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망신고 기간 및 과태료 | 작성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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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124 |
사망신고 기간 및 과태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개재사항) ⓵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대법원규칙 제2814호, 2018.12.4.일부개정]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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