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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 | 작성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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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543 |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 다르게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이혼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청구권의 시효는 각 혼인 취소 사유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혼인은 그 당사자가 성인이 되거나 임신을 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부모, 성년후견인 동의 없는 혼인은 성년후견심판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후 또는 임신을 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친혼의 경우는 임신을 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혼인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 취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는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는 그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즉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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