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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혼인 취소 사유 | 작성일 |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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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854 |
혼인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는 다르게 그 효력이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발생한 재산 발생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혼인 중 출산한 자녀는 그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 취소 사유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결혼, 근친혼(혼인 무효 사유 제외), 중혼,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에 있어 실무상 주요 쟁점은 사기 강박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시한 때입니다. 판례에서는 자신의 학력, 혼인 경력, 출산 경력 등에 대해 상대방을 기망,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 혼인 신고를 한 때에 혼인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리는 것에 중요한 부분은 ‘그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말을 하여 부부 신뢰가 깨졌다는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판결이 나기는 매우 어려우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혼인 취소 소송과 이혼 소송을 같이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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