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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혼인 무효 사유 | 작성일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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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45 |
혼인 무효 사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애초 혼인사실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혼인 이력에 남지 않으며 이혼 시 뒤따르는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에는 남게 되며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혼인의 무효는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인 경우를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무효소송의 주요 쟁점은 혼인 의사의 합치 여부입니다. 판례에서는 일방 당사자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그 일방 당사자 몰래 한 혼인 신고, 혼인 의사 없이 오로지 영주권 취득,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신고 등의 경우에 혼인의 무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정법원에서는 혼인 무효 소송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형사 고발 및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릴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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