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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 작성일 |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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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8488 |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⓵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⓶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⓷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제2조(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 ⓵「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⓶「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 1.동(리)장 및 통장 도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2.6·25사면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를 하는 동 주민 센터. 읍면사무소, 구청, 시청 등에 비치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망신고서와 함께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검안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을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사망신고를 하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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