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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 작성일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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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824 |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 피고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형사 사건에서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며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 또는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guksunjs.scourt.go.kr 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과 달리 신청이 통과되어야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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