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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 작성일 | 201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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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079 |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의무기록지 확보하기 의료법 21조로 환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구 할 경우 병원에서는 반드시 진료기록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 록지는 복사도 가능하니,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되도록이면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의료사고 발생 후 진료 기록이 조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의료사고 원인과 설명 요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해당의사를 만나서 진료상황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고 미리 밝힌 후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는 신중하게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쉽지가 않고 그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멸시효를 잊미마라.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6.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 선택은 환자가 한다. 사망사고가 아닌 환자가 혼수상태나 중태일 경우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금 의료기관으로 가면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방사선 가진 기타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며 병원 을 선택할 때에는 의료사고가 난 병원에서 추천하는 병원보다는 환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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