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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판상 이혼사유와 이혼절차 | 작성일 | 201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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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733 |
재판상 이혼사유와 이혼절차 재판상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배우자의 범죄,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나 유체적 파탄, 불치의 정신병,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정신적, 윤리적 파탄이 있거나 도박이나 장비벽 등을 이유로 가게를 돌보지 않아서 경제적 파탄이 왓을 경우에도 이혼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 고 있는 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도 절차상 조정절차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유책주의 내지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이혼 을 하려면 그 사유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혼 이혼절차 1. 관할법원 서류 접수 부부의 현재 공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이나 둘 중 한명의 현재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관할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명확히 확인이 어려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 이나 관할법원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2. 가사조사 진행 재판이혼을 하기 전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조사관이 면접형태의 조사를 통하여 현재 생활의 상태나 재산, 각 개인의 성격과 경력, 학력등 여러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3. 판결선고 가사 조사가 진행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변론기일이 끝나게 되면 이혼소송의 최종판결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2주 이내에 판결정본 송달 전에 항소를 신청하면 항소심이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가 없을 경우 보통 3~6개월 안에 재판이혼이 마무리가 됩니다. 4. 이혼신고 판결이 마무리가 되면 이혼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판이혼 확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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