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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작성일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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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560 |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 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1.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2. 재산을 이룩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3.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합니다. 4.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로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5. 액수나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6.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1.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2.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3.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4. 기타 부동산 5. 일방이 퇴직금을 가까운 장래에 받거나 이미 받은 경우 퇴직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을 유지한 기간, 혼인 중 생활의 정도, 재산 상태, 장래전망, 기여도, 자녀의 부양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취소, 사실상 혼인해소 모두 인정되고 있으며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과 같이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부부 각각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 에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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