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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및 처벌 | 작성일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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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604 |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361조)
점유이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과 표류물, 매장물은 그 예시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 도주 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은 <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호텔의 화장실 내에 있는 물건, 택시, 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등은 소지자의 점유 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호텔 주인, 운전사 등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물건 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술집에서 지갑을 주워서 사용했다면 절도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예 - 길가에 떨어져 있는 지갑 - 자동판매기 안에 남아있는 거스름돈 - 우리 집으로 잘못 배달된 타인의 우편물 - 집을 나와 헤매는 가축 - 착오로 더 많이 받은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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