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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인 결격사유 | 작성일 |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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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186 |
상속인 결격사유
상속인 결격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순위,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철회를 방해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하게 한 자 ●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은닉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선순위자나 동쉰지라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기수 내지 미수라도 예비행위 또는 음모에 행위 포함되며,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살의 교사나 방조도 결격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는 꼭 유언서란에 재산상속뿐 아니라 상속인의 범위에 직접적,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 상속재산의 불할에 관한 유언서도 이에 속하게 되니다. 은익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유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유언서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인 결석사유는 상속개시 후 발견되더라도 소습하여 무효가 되며, 결격사유를 행한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결격 효과는 결격사유를 행한 상속인에게만 효과가 있으므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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