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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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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35 |
집행유예는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가해자를 교도소에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판사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합의를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형사 공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 할 수 있으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가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돌발적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법원에 알려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했으며 다시는 죄를 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판사에게 납득시키려면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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