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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침입죄 유형 및 처벌 | 작성일 |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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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586 |
주거침입죄 유형 및 처벌
주거침입죄(형법319~321조) :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보통 주거권설 과 사실상 평온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주거권설은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판례의 입장에서 사실상 평온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유형과 처벌
①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런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죄를 범하는 죄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③ 주거·신체수색죄(321조):사람의 신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주거침입죄는 꼭 행위자의 신체가 범행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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