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 작성일 | 2014-11-27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428 |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347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착오(거짓)에 빠뜨리게 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가지 도무 성립되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소동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고 주인의 착오로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이것을 본인이 인지를 했음에도 그대로 돈을 받았다면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 하게 됩니다. 거래에는 <신의칙 원칙>이 적용되는데, 상대방의 착오를 인지를 했다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이를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기망 및 착오와 재산상의 이득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 2. 착오에 빠진 상대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 3. 추가적으로 상대의 재산이 사기죄를 범한 이에게 전해지는 것
사기죄 성립 요건 중 기망행위는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로 망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 직업 등 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리 당시에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며 또한 형사고소는 한번 진행 후에는 처분 및 취하 이후 재고는 할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 생각 되면 빠르게 법적진행을 하는게 좋으며 빠른 대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다음글 | 주거침입죄 유형 및 처벌 |
---|---|
이전글 | 절도죄 종류 및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