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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생자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작성일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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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07 |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손쉽게 DNA감정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친자확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무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부자 관계가 부정이 된 경우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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