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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사람도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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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86 |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내용들은 이하 면접교섭권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전히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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