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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 작성일 | 201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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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53 |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해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죄인 경우 친고죄로 구성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뒤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친고죄
01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02 사자의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01 폭행죄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시 성립되는 범죄로,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02 협박죄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
03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04 과실치상죄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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