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사기죄 | 작성일 | 2018-01-15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31 |
형법에서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사기죄 사람을 기망(속이다)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컴퓨터의 사용연령이 낮아지며 저 연령층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지각과 사려가 부족한 19세 미만자인 사람과 정신적 결함으로 일반인의 지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한 경우로 최근에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