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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폭행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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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55 |
1.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이나 물건등 그 대상을 불문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폭행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 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적관계로 인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3.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나 존속폭행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데 피해자에게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폭행치사상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을 범하여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되는 경우로 상해죄 등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