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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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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52 |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여 상해를 가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적관계로 인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나 난치(치료가 현저히 곤란하다)의 질병을 발생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상해는 “실명, 혀나 성기절단, 에이즈 감염, 정신병 유발”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중한 상해를 입힌 만큼 크게 가중처벌 되고 있습니다. 4. 존속중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인척관계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5.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6. 과실치상죄 과실(실수)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상해라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이지만 특별히 처벌하는 것이고, 사람이 운동이나 동호회활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조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7. 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상실이라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이지만 특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8.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자는 일반인보다 결과에 대하여 고도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중과실은 보통의 실수보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