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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매매법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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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42 |
현행법은 성매매라는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라 하는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 성매매의 장소 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보다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를 더 나쁘게 보고 성매매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