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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년범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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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65 |
1. 소년범죄 개관 소년범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법에서는 성숙한 성인과 달리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선도에 초점을 두고 특별한 절차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의 분류 ○ 비행소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총칭한다.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합니다.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향이 있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향이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 ○ 불량행위소년 : 술이나 담배 싸움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할 수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 ○ 요보호소년 ; 학대 · 혹사 · 방임되거나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된 소년을 말합니다. 3. 소년사건의 절차 소년사건은 아래와 같은 여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① 심리불개시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9조제1항).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판권이 없는 경우, 소년이 이미 사망한 경우, 10세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 있어 다시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소년의 소재불명 등으로 장기간 심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입니다. ② 불처분결정 소년부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소년법 제29조 제1항).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 있어 다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불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 ③ 검사에의 송치결정 소년보호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송치되어 온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7조) ④ 법원으로의 이송결정 소년부는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1조) ⑤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소년에 대하여 비행사실의 존재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다음의 보호처분의 종류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32조제6항) ※ 보호처분의 종류 ※
⑥ 불복방법 보호처분의 결정 등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도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항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