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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횡령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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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21 |
형법은 사람의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횡령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속여서 취하는 것이라면 본죄는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법률상 보관하고 있다가 재물을 몰래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본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로 보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신뢰관계를 토대로 믿고 맡긴 업무를 이용하여 횡령한 경우로 업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이란 읽어버린 물건이니 분실믈 등을 말하고, 표류물은 강이나 바다, 하천등에 떠다니는 물건 등이고, 매장물은 토지나 물밑, 건조물 등에 준하는 물건 등을 합는데, 본죄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재물을 우연한 기회에 습득하게 된 경우을 처벌하는 것으로 횡령죄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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