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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의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작성일 | 2018-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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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18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장해의 정도) 및 치료일수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법원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당한 위자료 액수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수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며 유족들은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갖게 되어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위자료는 보통 신체·생명에 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재산적 손해만을 입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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