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절도죄 종류 및 처벌 | 작성일 | 2014-11-20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212 |
절도죄 종류 및 처벌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은 주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재물이 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 립되며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 (355조)가 성립될 뿐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재물로 간주합니다.
절도죄의 종류 ①단순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 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7년. ③특수절도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 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7년. ④상습절도죄- 상습으로 ①~③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사용하는 행위 -가판대에 있는 무료 신문을 1부이상 가져가는 행위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지갑에서 직접 돈을 가져가는 행위 -빈집이나 빈차에서 금품을 가져가는 행위 -주인없는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 등 |
다음글 |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
---|---|
이전글 | 법률상담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