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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상담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 작성일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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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629 |
법률상담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 2회 이하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회 이하 0.1~0.2%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회 이하 0.2%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3회 이상 :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측정거부: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0.05~0.1% 미만: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는 벌점 100점(100일 정지) -대인사고는 면허취속 (결격기간 1년) ▶ 0.1이상/음주측정거부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대인사고는 면허취속 (결격기간 1년) ▶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의 형사처분은 위반 횟수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 할 경우에도 3회 이상 위반 시와 동일하게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일 경우 구속될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0% 미만일 경우 단순 음주나 물건을 파손하는 사고(대물사고) 일 경우에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되며 1년 동안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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