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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뺑소니로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작성일 | 2017-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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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6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낸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한 경우>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만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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