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는 의료소송 3가지 | 작성일 | 2017-07-1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83 |
의료사고로 피해 발생 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 변호사는 대개 사건 수임을 거절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3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첫 번째. 법적 책임을 밝히더라도 이익이 없는 경우
의료진이나 병원 측의 실수로 의료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사고나 피해의 규모가 작아 의료진이나 병원의 책임을 밝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저히 적을 경우,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거절한다. 이 경우에는 책임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찾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뢰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사고나 피해인 경우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치료법을 구사했으나, 알레르기나 개인의 신체 특이사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는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온 의뢰인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거절한다.
세 번째. 의뢰인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의사가 지시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 의사는 자신이 말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이 된다. |
다음글 | 의료소송은 누구에게 제기해야 하는가? |
---|---|
이전글 | 민사소송 절차 간단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