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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소송 절차 간단정리 | 작성일 | 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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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75 |
01 소장접수(원고)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02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03 소장부본송달(법원→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04 답변서 제출 혹은 미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05 판결(자백답변) 혹은 답변서 송달(법원→피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한다.
06 쟁점정리기일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이다.
07 변론준비절차(법원)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변론준비절차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이 있다.
08 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
09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10 판결
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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