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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거래 사기 예방법 | 작성일 |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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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01 |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올린 글과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개재한 뒤 물품 금액을 받고 다른 물품을 보내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일명 '먹튀' 중고거래 사기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거래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수천 원에서 1만~2만 원 수준의 소액이라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비스와 함께 인터넷 거래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매자 정보 확인커뮤니티 쪽지 또는 댓글, 문자메시지만으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모두 확보하고, [더 치트]에서 사기전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치트 http://thecheat.co.kr2. 거래 물품 확인하기물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한 사진을 요청합니다. (예: 해당 날짜, 판매자 아이디 등을 작성한 메모지를 물품에 부착한 사진 등)3. 1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수표로 입금하기수표는 회수하기까지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 전화번호 선불, 대포폰인지 확인하기 (콜렉트콜 번호) + (판매자 전화번호)로 통화를 했을 때 연결이 안 된다면 선불폰이기 때문에 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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