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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인의 활동 | 작성일 | 201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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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59 |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눅이 들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때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및 재판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체포·구속적부심청구, 구속전 피의자심문 및 보석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피고인이 경미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합의로 인하여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피고인으로 의심받고 있을 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이거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모아 무죄를 이끌어 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미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이를 뒤집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누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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