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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운전 삼진아웃 | 작성일 | 201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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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180 |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 째에 형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처리가 됩니다. 또 혈 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처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되었으며(도로교통법 44조 1항) 경찰 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44조 2항).
음주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을 할 수 있으 며(44조 3항),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입니다(44조 4항).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148조의 2).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며 0.3%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 해자의 뜻에 관계 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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