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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 대처방법 | 작성일 | 201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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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02 |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먼저 가해차량 및 그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험의 가입여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고 발생 시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가해자의 음주 사실을 증명할 호흡측정이나 혈액 채취를 해놓지 않으면 추후 음주를 한 사실(음주량 및 음주시간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즉시 음주를 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사 및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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