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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 | 작성일 | 201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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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362 |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받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uiz 세입자의 허락없이 방에 들어오는 집주인은 주거침입죄일까?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개인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협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법에 따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 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점유 할 권 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 어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곳, 주거의 부속물, 동산도 포함. 일부가 주거이면 전부가 주거로 된다. 집을 둘러싼 경계가 명확한 지역도 주거에 해당. 타인과 공동생활하고 있는 공동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 한 후에는 타인 의 주거로 된다.
③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 : 기차, 버스, 승용차의 좌석,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 일정 구역, 극장 안의 좌석, 공사장 타워크레인
④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신체의 일부가 집안 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⑤ 상습절도죄 등을 범한 범인이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죄 등 만이 성립하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⑥ 침입 거주가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신체적 침입이여야 한다. 부작위에 의한 침입도 가능하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여야 한다. 남편이 없을 때 아내가 승낙하에 간통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 주거침입죄 성립. 거주자의 동의를 얻은 자에게 위법한 목적이 있는 때. 공중에 개방된 관공서 등의 출입.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아닌 경우 :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 사회상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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