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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 작성일 | 201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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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138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명예훼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정직성, 성실성, 명성등을 모욕, 조롱 사곡하거나 혐오하게 만들거나 그의 가족, 사업 및 직업에 대해 치욕,기피, 불명예 등을 초래하게 하는 것
사람의 개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가 되었다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판단했을 때에도 " 그 사람의 명예 가 훼손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야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이 아닌 허위로 타인을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허위더라도 악의적인 목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에는 5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① 가해자가 말하는 대상이 특정인물이나 특정집단이어야 하며 이는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정황상 전체 상황을 보았을 때 특정인물이나 특정집단이어도 성립이 된다. ②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은 가해자가 내용을 전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해당 내용이 대다수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명 에게 전달을 했더라도 그 한 명의 특정인이 불특정 대다수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이 또한 공연성에 해당이 됩니다. ③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이나 또는 허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포가 되어야 하며 추상적인 인간성 에 대한 평가는 가치판단을 말하는 것이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단순히 그 여자는 남자를 많이 만날거야, 그 사람은 사회성이 없어 기타 등등 ④ 만약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용을 유포했을 때에는 개인이나 언론 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 여겨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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