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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층간소음 7가지 법적기준 | 작성일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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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471 |
2014년 이후부터 층간소음 배상액과 그 배상기준이 새롭게 변경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기존보다 법적기준을 강화했는데, 강화된 법적기준은 아래와 같다.
01 기존의 층간 소음 수인한도를 5분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 강화했다.
02 최고 소음 기준을 신설 주간 55dB, 야간 50dB 초과할 경우 1분 평균 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배상해야 한다.
03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6개월 이내 52만원, 1년 이내 66만3천원, 2년 이내 79만3천원, 3년 이내 88만4천원 이다.
04 최고 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 야간 모두 기준선을 넘으면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한다.
05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인 경우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늘어난다.
06 소음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된다. 07 소음 기준을 5dB 초과할 때 성인 1인당 최대 114만 92000원, 4인 가족 최대 459만 6800원까지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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