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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혼을 해제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작성일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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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438 |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 약혼자에게 구두나 편지 등으로 파혼을 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면 될 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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