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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계약 하자보수 | 작성일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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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7423 |
지은지 얼마 안 된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벽지 색이 바래지거나 보일러, 수도 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럼 임대인은 어느 선까지 수선의무를 책임져야 할까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생된 하자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하자 원인에 대한 진단서, 보수공사 견적서 등을 준비하여 임대인에게 보수가 필요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는데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준비한 서류(사진, 진단서, 보수공사 견적서, 지출증빙서류, 내용 증명서, 기타 등) 등을 가지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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