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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견계약은 어떻게 종료되나요? | 작성일 | 201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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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909 |
후견계약의 종료 사유 및 방법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의 후견계약의 종료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그밖에도 위에서 본 것처럼 임의후견인의 해임,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도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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