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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ㆍ본 변경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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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088 |
자녀의 성ㆍ본 변경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문제되는데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위 제도가 많이 이용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성·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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