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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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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110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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