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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언장 작성하기 전 준비사항 | 작성일 | 201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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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284 |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아래에 나와있는 항목은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기존에 작성한 유언장을 수정할 때도 아래 사항을 최신 정보로 확인한 뒤 작성하도록 한다. 01 자산목록을 작성 유산 수령인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산 목록을 작성한다. 은행 계좌부터 주식, 채권, 연금, 보험금,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이 자산 목록에 포함된다. 모든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목록으로 작성하자. 02 계획을 마련 유산 수령인은 누구인가? 이 수령인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내 유산을 받는 가족과 친지 외에도 특별히 유산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유언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또한 자산을 유산 수령인들에게 각각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 유언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점이다. 유산 분배를 정하기에 앞서, 유류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유산 수령인들에게 줄 유산 비중을 정한 뒤,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추가로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자. 더불어 유산을 줄 때는 항상 세금을 내야 하므로 자산의 특성 및 분배계획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03 추가 계획 작성 위에서 작성한 자산목록 이외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또 있을까? 혹은 유산 수령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누구에게 넘겨줘야 할까? 앞서 작성한 계획이 예기치 않게 변경될 경우, 유언 위탁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작성해둔다. 이 밖에도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면,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는다. 04 위탁을 고려 위탁은 자신의 유언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될 경우를 방지한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거나 유산 수령인이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위탁자를 지정해 유언이 유언자의 뜻과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05 유언집행자를 선정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이 사람들은 유언자의 장례식 비용부터 상속세, 채무 등을 관리하므로 신용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06 행동 위에서 말한 5가지를 준비했다면 이제 유언장을 작성할 일만 남았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온라인에 많이 나와있다. 단, 유언 절차나 서류를 간과할 시 법적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작성하기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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